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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6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62 김태년의원 등 48인 제안자목록 2024-07-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4~2024-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4 2024-07-04~2024-07-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ㆍ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술보호조치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래첨단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권자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 등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16조).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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