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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소개

입법예고란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안 처리절차

법률안 처리절차 01~05 법률안 처리절차 06~10
  • 01.발의(제출)
  • 02.본회의 보고
  • 03.소관위원회 회부
  • 04.입법예고(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05.위원회 심사
  • 06.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07.심사보고서 제출
  • 08.본회의 심의
  • 09.정부이송
  • 10.공포

국회 입법예고의 근거 및 관련 법률
  •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입법예고의 방법
  • 국회공보, 국회 홈페이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등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국회 입법예고의 기간
  •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의견제출
  •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의견 보고
  •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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