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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9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94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6-03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1~2024-06-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1~2024-06-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21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95개,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 또한 제한적임.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은퇴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ㆍ관광ㆍ지원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기본방향ㆍ수요ㆍ공급정책ㆍ지정ㆍ개발ㆍ우선순위 및 기능개선,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안 제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의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아.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안 제27조).
자.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분양가격 등 분양조건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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