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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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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12 |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1-26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1-29 | 2024-01-30~2024-02-0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 업종(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과 달리 소독업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이 미비하여 소독업 양도 시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개설등록이 각각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소독업의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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