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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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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9 |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8-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8-26 | 2024-08-26~2024-09-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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