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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750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18~2024-1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18 2024-10-18~2024-1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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