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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6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861 이건태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8-14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22~2024-08-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16 2024-08-22~2024-08-3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제강점을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반헌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ㆍ고무ㆍ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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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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