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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296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5-0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24~2025-03-1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21 2025-02-24~2025-03-1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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