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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113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2-12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3~2025-02-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3 2025-02-13~2025-02-2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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