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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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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6 |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19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3-20 | 2025-03-21~2025-03-3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ㆍ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안 제3조)
나. 보충연금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의무 부여(안 제10조)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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