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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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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48 | 용혜인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4-09-10 | 국회운영위원회 | 2024-09-11 | 2024-09-11~2024-09-2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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