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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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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3 | 신영대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0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1-21 | 2025-01-21~2025-02-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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