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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5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956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2-06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7~2025-02-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07 2025-02-07~2025-02-1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지명이나 추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위원장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건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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