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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076 이용우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2025-02-11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2~2025-02-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2 2025-02-12~2025-02-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준용하여 교육훈련 중인 현장실습생이 직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우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고등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법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3년 3월 30일 국회는 현행법이 기존에 「근로기준법」에서 준용하던 4가지 규정 외에도 강제근로ㆍ폭행ㆍ중간착취ㆍ직장내괴롭힘ㆍ기능습득과 무관한 업무 등을 금지하는 규정 8가지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하여 산업체에 파견된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실습 중인 학생만을 보호하는 사후적ㆍ대응적 보호제도에 그치지 않고, 산업체를 연계(매칭)하는 단계부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제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다수의 현행법상 조항이 훈련기관의 권한과 계약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실습의 주체가 될 학생이 훈련기관으로부터 산업체를 소개받는 단계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희생되는 일을 방지할 선제적 보호장치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학교가 개별 산업체와 현장실습의 내용ㆍ실습조건을 먼저 협의한 후 학생에게는 사후적으로 계약체결의 가부만을 선택하도록 연계(매칭)하는 경우 개별 산업체 선택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이 제한되며, 그 연계 과정에서도 학교가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내용ㆍ실습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학생은 현장실습계약의 주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연계를 수락하게 되는 ‘깜깜이 실습계약’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학생이 예측하지 못한 실습조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후 실습조건을 버티지 못하거나 실습조건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현상의 원인이 됨. 지난 2022년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자들의 중도포기율은 무려 24.1%에 달했음.
이에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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