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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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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83 |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1-22 | 2025-01-23~2025-02-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과정 외에 이를 평가하여 지정취소를 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 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업종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공모의 방법을 통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다. 도매시장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신설).
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바.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일정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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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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