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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064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9-19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21~2024-09-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20 2024-09-21~2024-09-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한바, 가정의 안정을 우선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현대인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의 의미를 전통적 혼인관계에 한정하기보다는, 민법상 약혼관계는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전 동거관계나 결혼 없이 지속하는 연애관계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가정구성원에 교제(交際)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9조제2항제2호 삭제).
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7조 후단 삭제).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삭제함(제9조의2 삭제).
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과 함께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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