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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9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691 신영대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21 여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24~2025-02-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2 2025-01-24~2025-02-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의견제출 방법

팩스 : 02-6788-5660
전화 : 02-6788-5646~7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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