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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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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0 |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12 | 정무위원회 | 2025-02-13 | 2025-02-13~2025-02-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 차례의 변천을 거쳐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겨 업무처리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옴.
따라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손해사정사는 여타의 자격에 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도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하위 법령의 자격 구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
나.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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