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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0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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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03 | 박해철의원 등 21인 제안자목록 | 2024-11-08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1-11 | 2024-11-11~2024-11-2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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