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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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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70 |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9-03 | 교육위원회 | 2024-09-04 | 2024-09-05~2024-09-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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