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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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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45 | 김소희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 2024-10-23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0-24 | 2024-10-24~2024-11-0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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