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75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579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1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17~2025-01-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17 2025-01-17~2025-01-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