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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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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9 |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3-28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3-31 | 2025-04-01~2025-04-10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ㆍ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 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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