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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1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917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3-13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14~2025-03-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14 2025-03-14~2025-03-2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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