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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728 서일준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26~2025-02-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3 2025-01-26~2025-02-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특허 5대 선진국가(한, 미, EU, 중, 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 4위이며,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에 해당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31위(’24년 IMD)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낮은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임.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20.3%, ’22년)이 일반 민사소송(55.8%, ’23년)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도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국(65.7억원, ’97~’16)의 1/10 수준(6천만원, ’97~’17)임.
이에 특허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 현장에서 실효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1)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 등(이하 ‘법률자문서등’ 이라 함)은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2항).
(2) 법원은 「법원조직법」상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8조의3제3항).
(3)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안 제128조의3제4항).
(4) 전문가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해당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관만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함.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5항 및 제6항).
(5) 전문가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우선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벗어난 자료 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에게 영업비밀을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7항 및 제9항).
(6) 법원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사람을 지정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가 제외되도록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열람 및 복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였음(안 제128조의3제10항).
(7)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재효를 마련함(안 제128조의3제12항).
(8) 법원은 전문가를 지정한 이후 제척 및 기피 사유가 발견된 경우, 즉시 전문가 사실조사에서 제척 및 기피되도록 하였음(안 제128조의3 제14항).
(9) 그 밖에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 및 담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28조의3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10) 전문가 사실조사 및 전문가 제척ㆍ기피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19항).
나.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침해현장에 출입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형사책임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226조의2제2항 신설).
다.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1항).
라.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2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47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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