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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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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64 |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1-23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1-24 | 2025-01-31~2025-02-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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