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57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721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11-20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1-21~2024-11-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1-21 2024-11-21~2024-11-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