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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2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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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53 | 이철규의원 등 21인 제안자목록 | 2024-11-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11-12 | 2024-11-12~2024-11-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ㆍ디지털ㆍ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ㆍ부품ㆍ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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