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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60]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860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9-10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11~2024-09-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11 2024-09-11~2024-09-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18년 7억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갈 제도적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3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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