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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584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1-16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17~2025-01-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17 2025-01-17~2025-01-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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