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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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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5 | 부승찬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5-02-13 | 국방위원회 | 2025-02-14 | 2025-02-14~2025-02-2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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