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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5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8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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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51 | 박성훈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 2025-02-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5-02-07 | 2025-02-07~2025-02-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과 육상풍력에 비해 대형화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ㆍ항행 등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업 영향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은 더욱 커지게 되며,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산업 등 다른 산업 영향을 고려하며 질서있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추진방식을 전환해야 함. 정부가 어업ㆍ항행ㆍ군사ㆍ풍황 등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서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업 등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되도록 하는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상풍력발전 관련 예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해상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성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직접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며,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ㆍ준공인가 등의 절차와 풍황계측기 설치 비용 관련 사항,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외의 지역에서 전기사업허가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관련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와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ㆍ배후시설ㆍ선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양입지정보의 유출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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