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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69]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069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31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11~2024-06-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4회
2024-06-11 2024-06-11~2024-06-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바.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를 보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사업자는 임신 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한 휴가ㆍ휴직 등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휴가ㆍ휴직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및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안 제18조).
카.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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