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82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8209 | 차규근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 2025-02-17 | 정무위원회 | 2025-02-18 | 2025-02-19~2025-02-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사태 이후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이 파산에 이른 것을 계기로 모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리고 채권 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총자산과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할 때와 비교하여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