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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7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579 윤한홍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2-28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04~2025-03-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3-04 2025-03-04~2025-03-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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