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762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7628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1-21 | 2025-01-23~2025-02-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월 5일인 식목일을 나무 생육이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됩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6.5도라고 분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은 계속 높아져, 3월 중순에 이미 6.5도 이상을 기록합니다. 지금 식목일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변화한 기후여건을 고려한 식목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등 사회 전반에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