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7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7788 | 박균택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5-01-23 | 국방위원회 | 2025-01-24 | 2025-02-03~2025-02-1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나.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중요 부서의 장, 병과장이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될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단서,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