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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8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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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83 |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12-13 | 행정안전위원회 | 2024-12-16 | 2024-12-18~2025-01-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헌법질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국회의원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 탄핵소추,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한 사항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고의의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되,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연령은 국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안 제5조).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이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그 수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민소환투표인명부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국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제8조제1항).
사.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2항).
아.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등만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으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하여 국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및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며, 국민소환투표일과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발의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차. 국민소환투표일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함(안 제19조).
카.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안 제25조제1항).
타.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파.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함(안 제30조제1항).
하.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안 제31조).
거.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해당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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