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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78]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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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78 | 조명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8-30 | 보건복지위원회 | 2023-08-31 | 2023-09-01~2023-09-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과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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