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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36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368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30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01~2023-06-10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31 2023-06-01~2023-06-1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저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삭제).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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