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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379 김형동의원 등 24인 제안자목록 2024-07-30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01~2024-08-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31 2024-08-01~2024-08-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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