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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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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67 |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7-26 | 국토교통위원회 | 2023-07-27 | 2023-07-28~2023-08-0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주택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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