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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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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62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2-07 | 국방위원회 | 2025-02-10 | 2025-02-10~2025-02-1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의견제출 방법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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