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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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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18 | 정부 | 2024-12-17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2-18 | 2024-12-18~2025-01-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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