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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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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19 | 정부 | 2024-12-12 | 환경노동위원회 | 2024-12-13 | 2024-12-13~2024-12-2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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