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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14447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2-01-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1-20~2023-11-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392회
2023-11-20 2023-11-20~2023-11-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39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ㆍ음성을 만들어 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후보자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친인척에 대해 연설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영상 제작 및 유포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실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해당 제작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1항 및 제252조의2제3항).
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52조의2제1항).
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252조의2제2항).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