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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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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3 |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12-03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04 | 2024-12-05~2024-12-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
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은 국가안전법에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명문으로 규정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