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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0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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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09 | 신현영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4-03-08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3-11 | 2024-03-13~2024-03-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1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암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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