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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등록하고 싶은 법률안을 클릭한 뒤 상단 및 하단에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의 제목 및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입력 후 의견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안숫자 입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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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입법예고 진행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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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은 HTML5기술의 반응형 웹으로 구성되어,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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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등록 화면에서 의견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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