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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2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013 전재수의원 등 20인 제안자목록 2023-05-1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7~2023-05-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6 2023-05-17~2023-05-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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